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정확히 말씀드리면, 카드 매출은 기록으로 남고 소득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.
대신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는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.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, 안 해도 되는지도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.
이 조건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율이 달라집니다.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, 상담에서 개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
저희 단말기는 연 매출 한도가 없습니다. 다만 이건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지, 세금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. 매출이 늘면 그에 맞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| 항목 | 일반적인 비사업자 단말기 | PG단말기 |
|---|---|---|
| 연 매출 한도 | 4,800만원 | 없음 |
| 한도 초과 시 | 상향 신청 필요 | 해당 없음 |
| 온라인 결제 | 업체별 상이 | 가능 (3일 정산) |
| 오프라인 정산 | 업체별 상이 | 익일 |
| 초기비용 | 업체별 상이 | 0원 |
| 개통 서류 | 신분증·통장사본 | 신분증·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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