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G단말기는 PG사 가맹으로 개통하는 카드결제 단말기입니다.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카드를 받으실 수 있고, 연 매출 한도도 없습니다.
카드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. 하나는 가맹점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는 VAN 방식이고, 다른 하나는 PG사가 대표 가맹점 자격으로 카드사와 계약해두고 그 아래로 붙는 PG 방식입니다.
PG 방식의 실질적인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. 카드사 가맹 심사를 개별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개통이 됩니다. 가게가 없는 프리랜서, 푸드트럭, 플리마켓 셀러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.
준비물은 두 가지뿐입니다.
| 항목 | 일반적인 비사업자 단말기 | PG단말기 |
|---|---|---|
| 연 매출 한도 | 4,800만원 | 없음 |
| 한도 초과 시 | 상향 신청 필요 | 해당 없음 |
| 온라인 결제 | 업체별 상이 | 가능 (3일 정산) |
| 오프라인 정산 | 업체별 상이 | 익일 |
| 초기비용 | 업체별 상이 | 0원 |
| 개통 서류 | 신분증·통장사본 | 신분증·통장사본 |
다우데이타 DKB360. 자리에 묶이지 않는 휴대용이라 어디서든 결제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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