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알아보시면 거의 모든 곳이 연 4,800만원을 한도로 둡니다.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.
세법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. 이 기준이 3,000만원에서 4,8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, PG사들이 비사업자 개통 한도를 여기에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즉 기계적 제한이 아니라 각 PG사의 정책입니다. 그래서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| 월 매출 | 연 환산 | 한도 도달 |
|---|---|---|
| 200만원 | 2,400만원 | 여유 있음 |
| 300만원 | 3,600만원 | 연말에 근접 |
| 400만원 | 4,800만원 | 1년이면 도달 |
| 500만원 | 6,000만원 | 10개월이면 도달 |
장사가 잘될수록 빨리 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. 매출이 오르는 시점에 결제가 막히면 손해가 큽니다.
연 한도도 일 한도도 없습니다. 매출이 늘어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
| 항목 | 일반적인 비사업자 단말기 | PG단말기 |
|---|---|---|
| 연 매출 한도 | 4,800만원 | 없음 |
| 한도 초과 시 | 상향 신청 필요 | 해당 없음 |
| 온라인 결제 | 업체별 상이 | 가능 (3일 정산) |
| 오프라인 정산 | 업체별 상이 | 익일 |
| 초기비용 | 업체별 상이 | 0원 |
| 개통 서류 | 신분증·통장사본 | 신분증·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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