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카드는 안 돼요"라고 말해야 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카드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일반적인 카드단말기는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.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라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은 애초에 신청이 안 됩니다.
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좌이체로 받고 계십니다. 그런데 요즘 손님은 현금을 안 들고 다닙니다.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동안 손님이 기다려야 하고, 입금 확인도 직접 해야 합니다.
PG사가 대표 가맹점 자격으로 카드사와 이미 계약을 맺어두고, 그 아래로 붙는 구조입니다. 개별 가맹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통됩니다.
사업자등록증 없이 되는 곳은 있지만, 대부분 연 4,800만원 한도가 붙습니다.
| 항목 | 일반적인 비사업자 단말기 | PG단말기 |
|---|---|---|
| 연 매출 한도 | 4,800만원 | 없음 |
| 한도 초과 시 | 상향 신청 필요 | 해당 없음 |
| 온라인 결제 | 업체별 상이 | 가능 (3일 정산) |
| 오프라인 정산 | 업체별 상이 | 익일 |
| 초기비용 | 업체별 상이 | 0원 |
| 개통 서류 | 신분증·통장사본 | 신분증·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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